“법적 책임 묻도록 공소유지 최선 다 할 것”
“수사와 재판을 통해 피해 사실 명백히 확인”
[헤럴드경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연루 재판 1심 무죄 선고와 관련,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1심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애경 등에 대한 무죄 판결에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1심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했다”며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의 무죄 선고에 대해 “SK케미칼이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그럼에도 그로 인해 야기된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공급업체의 형사책임은 모두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