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메모리카드 복구에 주력
특가법 혐의 가릴 증거 전망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용구(57)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이 차관이 탑승했던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최근 이 차관의 기사 폭행 의혹 당시 택시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입수한 메모리카드의 사건 당시 기록 복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복구된 영상 내용에 따라 이 차관에게 적용될 혐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인지, 단순폭행죄인지 여부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고,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시 처벌하는 특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경찰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논란 이후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재수사를 시작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 “개인적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