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금호아시아나 임원에 돈받고 불리한 자료 삭제
서울중앙지검서 그룹차원 관여 여부 수사중
[헤럴드경제]금호아시아나 임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와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상무를 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 윤 전 상무는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다.
송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분석 업무를 맡았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윤 전 상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를 삭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구속됐고, 윤 전 상무 역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윤 전 상무 등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건을 수사하다 윤 전 상무와 송씨의 부당한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범행이 개인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벌어진 일인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