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K는 2010년경부터 부산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오다가 5년 차 계약이 만료되는 2015년 건물주(임대인) L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수신했다.

당시 법률에 따라서는 임차인 측이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었다. 임차인 측은 2015년 5월경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해 신규임차인 L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 측에게 주선했다. 그러나 건물주 측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 대수선 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2015년 9월 8일, 임차인 측은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권리금소송)를 제기했으나, 2017년 4월 26일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의 결과는 임차인 측의 전부 패소였다. 임차인 측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의 결과 또한 임차인 측의 전부 패소였다. 임차인 측은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2020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임차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임차인 측이 전부 패소했던 최종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 중 임차인 K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관할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하여 다시 판결토록 했다.

임차인 K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이끌어 낸 ‘상가변호사 닷컴’의 정하연 변호사는 “당해 사건의 판결을 분석해 보면, 1심에서는 당시 임차인 측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났으므로 상임법 상 권리금회수 기회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하였고, 2심에서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임법 상 권리금회수 기회는 보호된다는 점은 인정받았으나, 임차인 측이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 주선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의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임차인 K가 패소했던 원심을 파기했고, 사건은 원심 법원으로 환송될 수 있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심초사 해 왔을 임차인 측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상가변호사 닷컴’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건물주(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한다. 그러나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임차인 측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소홀히 하였거나, 혹은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권리금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승소할 수 있다. 다만,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보다 더 까다롭고 높은 수준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분쟁 발생 초기부터 각 건물주의 대응에 따른 적절한 법적조치 및 증거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