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자 휴식권 보장 위해

‘빨간날’ 유급휴일 도입 기업에 우대보증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이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 적용범위가 지난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30~299인 기업까지 확대 시행된다.

기보는 중소기업에 관공서 유급 휴일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우대보증을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 올해 의무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을 도입한 기업 뿐 아니라, 내년부터 유급휴일 전환이 의무화되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중 유급휴일 도입을 조기에 실시한 기업도 대상이 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공서 공휴일 유급전환사업 확인서를 받으면 우대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보는 해당 기업이 유급휴일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도 지원한다. 우대보증을 도입해 보증비율은 85%에서 90%까지 상향되고, 보증료는 0.3%포인트 낮아진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관공서 공휴일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달라 공평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번 우대보증 시행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제도가 안정적으로 연착륙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휴식권을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