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해 3분기 다단계 판매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들어 ㈜한국에바다, ㈜오네타, ㈜이코스웨이코리아, 하모니에이치디㈜, ㈜루멘라이프, 앤아이유코리아㈜, 금보바이오닉스㈜ 등 7개 사업자가 폐업했다.
㈜타임앤로우, 한국롱리치국제㈜, ㈜엔이엑스티, 굿모닝인터내셔널코리아㈜, ㈜창훈, ㈜컨슈머월드 등 6개 사업자는 새로 등록해 9월 말 기준으로 총 116개 업체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번에 새로 등록한 6개 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해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이들 업체가 청약철회나 환불 거부 시 공제조합에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케이셀링, ㈜브이지엔, ㈜코리아유니엘스, ㈜플로우코리아 등 4개 업체는 공제조합과의 계약이 해지돼 이들 업체와 거래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3분기 중 상호 및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모티브비즈 등 12곳, 전화번호 변경은 ㈜도투락월드 1곳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ㆍ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