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2차 조정도 실패 시 창사 첫 파업 가능성
노조 “임금 동결 끝내야”, 사측 “8% 인상은 어려워”
파업 시 수출 기업 어려움 가중될듯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HMM 노조 조합원 97%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연말 2차 조정에서도 합의에 실패할 경우 창사이래 첫 파업에 돌입할 수 있어 수출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
28일 HMM에 따르면 지난 26일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이 조합원 36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 인상 관련 쟁의행위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97.3%가 찬성표를 던졌다. 오는 31일 2차 노사 조정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HMM노조는 내년 1월 1일부터 승선 거부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1976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선원법 상 운항중이거나 해외 항만에 기항한 선박은 파업이 불가능하지만 국내에 정박할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국내에 입항한 선박이 화물을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노조 측은 올해 HMM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음에도 임금 인상에 미온적인 것에 반발하고 있다. HMM 선원과 육상직원은 각각 6년과 8년 동안 동결된 상태다. 노조측은 2012년 이래 물가지수가 8% 오른 만큼 사측도 이에 맞춰 임금을 8%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측은 임금 인상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8% 대 인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채권단 관리 체제에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냈다는 이유로 곧바로 임금을 대폭 올리기는 어려운 처지다.
HMM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운임폭등과 선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이 또다른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반기 위축된 해상 물동량이 하반기 급증하면서 컨테이너선박운임지수(SCFI)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HMM은 수출기업의 요청에 따라 8월 이후 미주 서안에 직기항으로 임시 선박을 투입해 왔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매월 마지막주에 투입되는 임시 선박은 물론 정기편 운항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원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