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카드출석 악용 이수 처리 ‘뒷말’ -시민단체, 연수수료증발급금지 가처분신청 시선집중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수업 땡땡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에 대해 자격 미달이라며 변호사 개업ㆍ사건 수임에 필수적인 연수수료증을 발급하지 말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시민들이 제동을 건 첫 사례로 주목된다.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 대표는 대한변협을 상대로 문제가 된 변호사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료증을 발급하지 말라는 ‘연수수료증발급금지 가처분신청서’를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최근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 개업과 사건수임을 위해 필수적인 연수 교육과정에서 출석카드만 찍고 수업을 듣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대한변협은 출석카드를 통해 출석을 확인해 60학점을 이수한 변시 합격생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실습을 거치거나 연수 과정을 수료하지 않으면 법률사무소를 열거나 로펌에 들어갈 수 없고, 사건 수임도 불가능하다. 사실상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바른기회연구소는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변호사법 제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데 문제가 된 연수대상자들은 이를 뒷받침할 능력과 도덕성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며 “이러한 자들이 일단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면 법률수요자들은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이들을 변호사로 선임,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민단체는 문제가 된 변시 합격생들을 같은 취지로 지난 10일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연수 과정은 국고의 지원을 받아 이뤄지는 공무이고 법무부는 변호사연수를 위해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 국고보조금 4억3000여만원을 지원했다”며 이들의 비위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의 행위가 대한변협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한변협 측은 해당 변호사들이 논란이 된 후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로 세 번 출결을 처리하고는 있지만 수업 이행을 100% 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무 이수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변호사 연수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카드만으로 출석 체크를 하는 시스템을 악용, 수업을 듣지도 않고 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뒷말을 낳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