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오후 1시 36분께 법원 도착
아무런 말 없이 법원으로 곧장 들어가
법원 앞 “무죄”·“구속” 외치는 사람들로 붐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사모펀드 비리 의혹 및 자녀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정경심 교수가 23일 법원에 출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이날 법원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 임정엽)는 사문서위조,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입구로 들어갔다. ‘1년 4개월간 재판을 받은 심경’,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혐의를 부인한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 앞은 코로나19에도 정 교수를 응원하는 지지자들과 개인 방송을 촬영하는 유튜버, 이들의 법원 출입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들로 붐볐다. 법원 안에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20여 명의 사복 경찰들 역시 돌발 상황에 대비하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중앙지법 서관 입구 앞에 몰린 정 교수 지지자들은 “정 교수는 무죄다”라며 연신 구호를 외쳤다. 한 지지자는 ‘정경심은 무죄다!’라고 쓰인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했다. 스마트폰과 카메라가 연결된 삼각대를 든 유튜버들 역시 “정경심을 구속하라”라며 구호를 외쳤다. 정 교수의 구속을 외치던 한 남성은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쓰인 작은 현수막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정 교수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이들의 구호 소리는 더욱 커졌다.
정 교수의 출입 후에도 구호소리가 잦아들지 않자 현장의 경찰은 “법원 내 집회는 금지돼 있다”며 이들의 해산을 요구하며 법원 밖으로 나갈 것을 안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9억원과 추징금 1억6000여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