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지원확대·재정지원 등 검토
여론 반발도 영향미친 듯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공론화 테이블에 올려놓은 여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재정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난 15일 소상공인 출신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제한 업종에서 임대료의 절반을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서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는 지적에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내부적으로 재산권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자 묘책을 고민하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임대료 멈춤법에 재산권 행사 제한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현재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가 시행 중이고 내년 6월까지 연장됐는데, 금융적 지원이나 은행이자 감면 검토 등이 있을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당 정책위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료 인하를 강제하기 보다는) 임대료를 깎아 주는 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해주는 쪽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현실론’을 펴다.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민주당의 기류변화에는 여론의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리얼미터의 발표에 따르면 전날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정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72.9%가 ‘공감한다’고 답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가 49.3%로 ‘임대료를 의무인하해야 한다’라는 응답(39.8%)보다 많았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