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성)=지현우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올해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해 수검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장조치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검진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연말 건강검진기관에 이용자가 몰려 연내 검진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건강검진기회를 보장하고자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 수검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 것이다.
연장신청은 내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국 검진지정기관에 예약방문(신분증 지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단, 1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비사무직의 경우는 별도의 연장신청이 불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