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기자회견서 입법 중단 촉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정책위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1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저지에 나섰다. 경제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4중 규제로 경영진 개인까지 처벌한다면 산업 안전 투자가 오히려 후퇴할 것이라며 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관련기사 6면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 중견기업연합회 등 30대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만큼 당장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박범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내놓은 4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법안이 발의돼 있다. 근로자의 사망·상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기업인 채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17일 정책위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는 “법안이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의 처벌, 영업정지 및 작업 중지 등 행정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기업 CEO와 원청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산업보건활동을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중형에 처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고 오히려 과감하고 적극적인 산업안전 투자와 활동을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2~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점을 들어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중벌을 부과하는 것은 연좌제를 당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원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