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스미스 의원실 전화연결

스미스 의원, 미 의회 산하 인권위 공동위원장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한국에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18일 미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 (공화당) 의원실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 인권 전반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실 외교안보팀과 인권위는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실무 브리핑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크리스 의원은 지난 11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성명을 발표하고, 인권위 위원들과 북한주민 인권실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협의했다. 미 의회 관계자는 “대북전단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인권위 차원에서 한국의 북한인권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탈북자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도 물밑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과 스티브 비건 국무부 차관의 방한 계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법안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탈북자 출신 의원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하기도 했다.

미국과 국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CNN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강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법안을 비판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발언에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로 법률을 개정했다”며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엔에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비판이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동맹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