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31일까지 시범 운영 후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목운초, 신원초, 신은초, 양강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4곳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횡단보도는 정지선 위반이나 과속 등의 안전행위 위반 사항을 LED 전광판으로 운전자에게 실시간 안내하고, 단속 과태료 부과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정지선 위반차량 번호와 차량사진이 전광판에 표출돼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한다. 또한 로고젝터로 도로 바닥에 교통질서 캠페인 문안이 표출되고, 보행자가 빨간 불일 때 건너려 하면 경고방송이 나온다.
구는 내년 3월 31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의 스마트횡단보도는 서울디지털재단 공모사업인 ‘스마트 도시 서비스 실증지원 사업’에 선정돼 추진했다.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김수영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감소 등의 스마트횡단보도 효과가 검증되면 관내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