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성 기준 폐지…특고 산재보험 확대

코로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강사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9만명에게 내년 상반기에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걸림돌이 되어온 전속성 기준 폐지가 추진된다.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보호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돌봄업무는 물론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업무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 종사자들이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낮은 처우수준과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등 방문돌봄종사자 9만명에 대해 내년 상반기중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이 시행된다. 총 460억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충당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헙법 개정을 추진해 그동안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실제 산재보험 적용과 보험료 징수가 가능하록 하기 위해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한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