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친구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로 숨진 6세 아이의 어머니가 보육교사 당 원아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누리꾼 20만명이 동의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 집의 6살 슈퍼 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0만6063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청원인은 지난달 13일 올린 청원에서 “코로나와 미세먼지로 야외활동을 못했던 아이들이 오랜만에 나와 정신없이 뛰어놀다 우리 아이와 다른 친구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달려가다 부딪혔고, 우리 아이는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며 “우리 아이가 뛰어놀고 있던 곳은 어린이집 관하의 놀이터(푹신한 재질의 바닥)가 아닌, 그 놀이터와 바로 이어있는 옆 아파트 관할의 농구장(우레탄바닥)이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친구와 충돌한 청원인의 아들 A군은 바닥에 머리를 재차 부딪히는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 어린이집 측에서 A군이 바닥에 부딪혔다 말하지 않았다며 “그 당시 못보신 거겠죠”라면서 “부모와 아이들, 보육교사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 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을 만들고자 이 글을 쓴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교사와 원아의 비율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2세 1:7, 3세 1:15, 4세 이상 1:20 등이다.
청원인은 “(만 4세 이상일 경우) 담임교사 1명이 뛰어노는 아이들 20명을 보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사고 당시에도 담임교사 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며 야외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 자식 2명도 한꺼번에 보기 힘든데, 어떻게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20명을 교사 1명이 일일히 보살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제어할 수 있겠느냐”며 “이에 저는 현 담임보육교사 대 원아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야외놀이 시 보육교사 인원 비율은 2세 1:3, 3세 1:5, 4-5세 1:7로 개정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 말미에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싶다. 평소에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떠올라 너무 괴롭고 죄스럽다”며 “이런 죄책감, 괴로움과 그리움을 그 누구도 겪지 않으셨으면 하고, 법령이 개정돼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잘 자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