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범죄사실로 2018년 6월·2019년 10월 두차례 처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통장을 타인에게 주는 범죄를 한 차례 저질렀다가 400만원의 벌금형을 두 번 씩이나 받은 남성이 대법원에서 형을 면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 판결을 파기하고 면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면소판결은 절차상 문제 등으로 인해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17년 11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5%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성명불상자에게 받고 택배를 통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 줄 경우 처벌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5월 이러한 범죄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A씨는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행이 다시 적발되면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0월 다시 법원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A씨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