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조성원가 평당 940만원 비싸…5860억 부당 이익
공공 토지 보유, 건물만 분양하면 30평 2억 미만에 공급 가능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택지 판매로 9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매각한 6만2000평의 평균 판매가는 평당 2070만원이며, 택지조성원가 1130만원과 비교해 평당 940만원이 비싼 등 전체 5860억원의 부당이익이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분양주택 167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평균 분양가격은 평당 1981만원으로 30평 기준 분양가는 6억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경실련은 택지조성원가와 건축비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 분양원가는 1250만원이라며 서울시와 SH공사가 택지와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자료와 자체 분석 자료를 토대로 “2011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위례신도시에서 최초 분양할 때 분양가는 평당 1156만원이었으나, 최근 SH공사의 분양가(평당 1981만원)는 LH 최초 분양가의 배 수준으로 뛰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SH공사는 택지뿐 아니라 아파트 바가지 분양으로도 이익을 챙겼다. SH공사가 공개한 분양가에 따르면 평당 731만원, 총 3720억원의 차액이 예상되고 이는 세대당 2억2000만원의 분양 이익을 챙기는 셈”이라며 “임대주택 건립 비용을 제하더라도 3800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공이 직접 개발한 후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30평 기준 2억원 미만에 공급할 수 있다”며 “건물만 분양하면 불로소득은 차단되고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기존 집값 거품도 제거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신도시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급확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국민 고통을 앞으로도 계속해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주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