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극심한 통증과 회복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자살한 사람에 대해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는 김모 씨가 흥국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김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98년 어머니 A 씨를 위해 교통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은 교통재해로 숨지면 일반보험금의 2.5배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교통재해 이외의 사고로 숨진 경우 일반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2012년 7월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었고, 치료 6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사고 당시 그의 나이는 81세였다.

김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교통사고로 승용차 내부에서 숨진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자살했기 때문에 교통재해 사망은 물론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81세 노인의 몸으로 6개월간 5개 병원을 전전하며 3차례 수술을 받아 심한 육체적 교통을 겪었고,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현재 건강상태로는 더 수술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요양 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을 들은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김 씨에게 보험가입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재해사망보험금과 특약보험금 등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