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상해 혐의 A씨에 700만원 선고
집에서 소란 피우자 이를 촬영하는 딸도 때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웃 주민과 다툼을 벌이던 도중 자신을 편들어주지 않는다며 배우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가족들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12월 늦은 저녁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시 강남구 주택단지에서 배우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웃 주민과 싸우던 중이었는데, 부인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다음날 집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딸을 때리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