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임원 관련· 특정학교 등에 특혜
여성 채용비율 정해 놓고 불이익
法, “사회 전반의 신뢰 훼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만들어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KEB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수현)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 그의 후임자였던 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전형 당시 이른바 ‘VIP 지원자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 조사결과, 하나은행은 사외이사·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사전에 공고가 없던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 면접점수를 높게 주는 방식으로 입사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기업인 하나은행이 필요한 인재 채용에 관한 재량권이 있고,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추천 사실뿐만 아니라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점을 검토해 추천과 무관하게 합격자를 정한 것이라며 업무 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를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고,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위한 장치였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았다.
재판부는 “지원 당시 남성과 여성 지원자 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 지원자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해왔다”며 “직무상 남성 행원이 필요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은 사기업이지만 금융기관으로서 높은 공공성이 있어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7∼2018년 2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채용 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했고, 이 중 13건이 하나은행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