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협력사 신용공여로 現 대표 우호지분 늘려”
현 경영진 “자금부족으로 급하게 3자배정 유상증자한 것”
신주발행 무효소송 2심 곧 나와 경영권 향배 분수령
금융감독원엔 ‘신주발행 부당성’ 진정서 제출 결과 대기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피씨디렉트(051380)의 경영진과 대주주간 신주발행을 놓고 벌인 충돌이 이달 중 2심 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자금문제 해결을 위한 다급한 선택이었다”는 현 경영진, “우호지분과 담합한 ‘배임적 신용공여’일 뿐”이라는 최대주주간 입장 대립이 첨예하다.
피씨디렉트는 인텔과 시게이트 제품 국내 유통업체로,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등을 유통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다. 최근 DJI의 드론 유통까지 맡아 지난해 매출액 2786억원을 올릴 정도로 성장했다.
피씨디렉트 경영진과 최대주주간 분쟁의 원인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진행한 두 차례의 유상증자. 피씨디렉트는 ㈜USR이 26.15%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 서대식 대표이사의 지분은 15.88%로, 2대주주다.
USR은 지속적으로 경영권 참여를 시도했지만 서 대표의 방어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USR은 서 대표가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유지하는 배경이 배임적 신용공여를 통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15년 12월 진행한 32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신주발행. 피씨디렉트는 이어 2016년 3월에도 1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해 우호지분을 늘렸다. 이를 두고 현 경영진은 “자금부족으로 급하게 유상증자를 하느라 어쩔 수 없이 3자배정 형태로 유상증자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USR 측은 “서 대표가 우호지분을 늘리기 위해 거래처 등을 통해 지분을 강화한 수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2016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클럽라이더에 대한 매출채권이 53억2000만원, 와이즈허브에 대한 매출채권은 59억6000만원에 달한다는 게 USR이 거래처원장을 분석한 결과다. 2016년 신주발행건은 지난해 4일 대법원 판결까지 간 끝에 USR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015년 발행한 신주에 대해서는 1심에서 피씨디렉트가 승기를 잡은 상황. 당시 USR은 ‘피씨디렉트가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거의 동일한 금액을 전환사채 인수업체에 매출채권 형태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씨디렉트 경영진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협력업체에 매출채권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업체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게 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씨디렉트의 손을 들어줬고, USR이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2심 판결은 이달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USR은 신주발행 무효소송 외에도 금융감독원에 2대주주의 신주발행이 부당하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대주주와 경영진 간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서 피씨디렉트는 주가가 급등하는 등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USR이 피씨디렉트에 대한 적대적 M&A에 나섰다고 소문이 나면서 부터다. USR은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조경희 회장의 둘째 사위인 송승호 씨가 이끄는 투자 컨설팅업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