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치원 비리 폭로 4명에 포상금 3600만원
올해는 구조금만 2.67억원…전국 최대 규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년 간 공익제보자에게 구조금과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제보가 늘면서 올해에만 약 3억원이 지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제2회 공익신고의 날’을 맞아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공익제보자 구조금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공개했다.
구조금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6년 간 22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2억9127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포상금은 총 29건으로 2억1730만원에 달했다.
올해만 놓고 보면 지급된 구조금은 18건에 2억6799억원, 포상금은 4건에 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는 제보자들은 사립유치원 이사장 딸을 법인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유치원 회계에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유치원 회계에서 가사도우미 급여와 설립자 자택의 정수기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원장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을 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통한 학교 회계 예산 부당 집행 등을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공익제보위원회를 열어 공직제보자를 선정하고 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해왔다.
구조금은 공익제보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요된 금액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에 따른 임금 손실액, 원상회복 관련 소송을 위한 법률지원금 등이 해당된다. 포상금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에게 지급하는 공로 인정액이다.
공익제보 사안의 경우, 대부분은 제보자가 조직 내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제보를 꺼리는 경향이 매우 크다. 하지만 지난 2016년 3월 관련 조례 제정 후 공익제보센터가 설치돼 운영되면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상담과 조사요구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교육청의 시정 요구에도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진 불이익 조치를 즉각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조금 지급 규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비중이 높은 편으로, 중·고교의 약 44%가 사립이다. 서울시교육청 주요 제보자들도 대부분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6년 간 지급한 구조금 22건은 모두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