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신한은행의 현지법인인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와 미청구보험 자동환급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일 신한은행은 신한인도네시아 은행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소식을 밝혔다. 협약은 지난 7일(현지시간) 체결됐다.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파견 전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귀국 시 환급신청을 못했을 때도 해외송금으로 관련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 이후 3개월 내에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반면 납입 보험금의 환급은 귀국 시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제때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했다.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은 이외에도 파견 예정 근로자에 대한 한국 금융·경제 정보를 제공하고, 휴면 계좌 방지 서비스와 파견 근로자 환율 우대 혜택 등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 EPS센터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한인도네시아 은행 관계자는 "연간 6천여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으로 파견되고 있고 2만 7000여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