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마치고 법률검토 앞둬

손실의 최소 40%는 배상할 듯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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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 분쟁조정의 첫 사례를 내년 1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의 손해 미확정 라임 펀드 분쟁조정을 위해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끝내고,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준비 중이다. 법률 자문 결과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분쟁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손해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하는 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손해가 확정돼야 분쟁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피해구제가 지나치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손해 확정 이전에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판매사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먼저 진행하고 추가 회수액이 발생하면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를 판매한 KB증권과 ‘라임 플루토 FI’·‘라임 테티스 2호’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첫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의 라임 펀드 분쟁 해결 방식을 참고해 손해 미확정 라임 펀드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법원의 재판상 화해 절차를 통해 라임 펀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했으며, 투자자들은 손실의 40∼80%를 배상받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배상 기준이 KB증권과 우리은행에도 적용해 적어도 손실의 40%를 분쟁 조정안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