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등 대형참사후 논란 확산…변협-국회 ‘여성가족 포럼’ 개최
#1.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희생자 윤모 양의 아버지는 12년 전 이혼한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보상금 5억9000만원에 대한 절반의 권리 주장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고 있다.
#2. 천안함 사고로 사망한 고 신모 상사의 경우, 이혼한 뒤 27년 간 연락이 끊긴 친모가 신 상사의 군인사망보험금과 군 단체보험금을 각각 절반씩 총 1억5000만원을 수령하자 신 상사를 양육해 온 아버지가 친모 상대로 소송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천안함 및 세월호 침몰사고와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등 대형 참사로 희생된 자녀들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및 보상금을 둘러싸고 헤어진 부모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자녀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보험금 등에 자신의 몫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를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부모의 권리를 좌절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법 제1009조 1항에 따르면, 미혼 자녀가 사망해 상속이 발생한 경우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부모는 2분의1 지분으로 자녀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부모 중 한사람이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역시 양육한 부모와 같은 몫의 상속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손가정의 손자 사망시, 키워준 조부모는 손자의 상속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민법이 가족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혼 부부와 그들의 혈연자녀들로 구성된 형식적 신분관계에 의해서만 법정상속인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기때문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250여명의 안산 단원고 학생 중 이혼 등에 따른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재혼 부모 가정의 학생은 약 5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이 같은 논란은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국회 여성가족위워회는 27일 오전 ‘가족정책 문제-비양육부모에 대한 상속 제한 가능한가’를 주제로 제2차 여성가족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차미경 변호사는 ‘양육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 실태, 문제점과 입법제안’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차 변호사는 “현행 민법이 균분공동상속제를 택하고 있어, 공동 상속인 간의 상속분을 조정하려면 민법상 ‘기여분’ 제도가 유일하지만, 법원 판례를 보면 재판장의 의지에 따라 기여분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데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자녀 부양을 본질적인 의무로 보고 매우 ‘특별한 부양’이 인정될때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등 기여분 인정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장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