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명 가구 제조업체 보루네오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전 최대주주와 계열사 대표 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보루네오의 전 최대주주 김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 계열사 대표와 시세조종 전문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고가·허위매수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6천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시세조종으로 보루네오의 주가는 주당 2100원에서 3300원으로 뛰었고, 김씨 일당이 한꺼번에 주식을 되판 뒤 주가가 폭락해 해당 주식을 보유했던 납품업체 수백 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보루네오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받은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서 200억원을 빌려 인수 비용을 댔다가 이를 갚아야 할 처지가 되자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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