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KT&G등 상대 500억대 소송 패소
2014년 “암 발병-흡연 인과관계 단정 못한다” 결론 유지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자들의 암 발명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홍기찬)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시토바코(BA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 여러 연구결과 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은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4년 이미 흡연자와 유족들이 KT&G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폐암과 흡연 사이에 통계학적, 역학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폐암은 흡연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할 수 있어 단순히 발병 사실만로 담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또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출했다는 것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일 뿐, 이 지출을 공단의 손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한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해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단 설립 당시부터 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정으로 공단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선고 직후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공단이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 배상금은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흡연 기간이 30년을 넘는 환자에 대해 공단이 진료비로 부담한 액수를 토대로 산출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며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공단은 흡연과 폐암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2018년 1만 5000쪽의 증거를 새로 제출했다. 담배회사들은 많은 양의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도록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변론이 2년간 잠정 연기되기도 했다. 재판은 지난 9월 재개됐다.
대법원은 2014년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판단과 함께 KT&G가 담배 제조나 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환자 유족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배 유해성이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의존은 흡연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