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국감자료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 설립한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가 서울대병원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헬스커넥트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2012년 1월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약 100억원씩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23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환자 정보 유출과 관련, 서울대병원은 정관을 변경했지만 정관을 아무리 개정해도 계약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정보 유출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지난 2011년 10월10일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 제5조는 ‘합작회사의 정관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따라서 관건은 정관 개정보다 최초 계약서의 내용인데, 바로 여기에 환자 민감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계약서 제3조에는 헬스커넥트의 사업목적으로 총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PHR(개인의료기록ㆍPersonal Health Record)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사업’이다.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활용하는 의료 정보는 환자 진료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은 PHR을 ‘환자의 질병을 포함한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서울대병원 소유의 서비스표에 대한 사용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PHR을 ‘이용자의 모든 의무기록 및 건강 관련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모두 PHR을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고 있는데 서울대병원만 이를 축소 해석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이지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