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사익 편취 규율 강화 효과”

김우찬 고려대 교수 “취지와 방향성 찬성”

유주선 강남대 교수 “부정적 결과 야기할 것”

[제공=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제공=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주제로 13일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정경제 3법 중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리 및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며 추가 논의 사항을 제시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대표소송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 도입, 감사(위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정비 및 선임 결의요건 완화 등이 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이 있다.

재계 등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위협 증가, 경제적 부담 가중, 주주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 지금까지의 규제 방향과 일관성 부족 등 이유로 반대하는 반면, 시민단체 등은 제도 개선의 전반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나 효과가 크지 않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제 범위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금산 분리와 지주회사의 자회사 100% 소유 등은 확립된 해외 관행인 점, 국내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한계로 지적된 금융보험사·공익법인·(비상장)자회사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사익 편취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독립적 임원 선임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 감사(위원) 결의요건 완화는 주주 참여가 적은 주주총회의 문제를 가중할 우려가 크므로 전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촉진하는 방안을 우선 도입·시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에서 결의요건을 조건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 지배구조, 경제, 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한 시각에서 법 개정에 관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과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사회적 목표가 기업의 영속성 증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안은 비용은 명확하나 편익이 불확실하거나 또는 편익 대비 비용이 큰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총수의 사익 편취 금지 부분은 보다 정교하게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구조에 모범답안은 없지만 최소한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회사 자금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성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수는 현 개정안은 내용상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라기보다는 경영진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친기업법으로 판단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가 실제 데이터를 통해 연구해 본 결과 효과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 하한율을 정하는 부분에서 자의적인 것 같다"며 "복합금융그룹 감독의 도입의 취지 또한 금산 분리 쪽에 치우쳐서 금융안정성을 추구하는 법 취지가 퇴색되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주선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악화, 기업 경영자의 투자 활동 위축 야기, 해외 투기자본의 빈번한 개입으로 인한 금융자본의 해외 유출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정안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평가했다.

채이배 전 국회의원은 "경영권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도전과 경쟁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개정안은 낮은 수준의 규제이므로 입법 과정에서 조금 더 강화된 방향으로 수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