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신고제
DSR 적용 확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점포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금융사 점포 폐쇄에 대응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지역을 영업기반으로 삼고 있는 금융기관인만큼 은행 점포의 밀집도가 낮은 지방에서의 점포 폐쇄에 대응하겠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처리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은행권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이르면 연내 개정해 점포 폐쇄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검토해야 하고 폐쇄 3개월 전에 금융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방안 등을 규정할 방침이며, 지역재투자평가에도 점포 폐쇄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점포수는 6월말 기준 6748개로 1년전(6931개)보다 183개 감소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은행들의 수익성 감소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장기적으로 축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 고령층의 금융 소외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또 업무현황 자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대상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기존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내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하고 있다.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은 9억원 이하 주택은 물론이고, 규제 지역 이외의 주택에까지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전날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DSR은 자기 능력범위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모두 좋아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해 전체 피해액 1조6700억원 가운데 80%인 1조3400억원에 대해 피해구제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100% 분쟁조정안으로 1611억원은 배상이 진행됐으며, 선지급 등 사적화해를 통해 1조1800억원이 지급됐다. 라임 이외에 옵티머스, 독일헤리티지DLS, 이탈리아건강보험, 디스커버리, 자비스 등 올해 사고가 난 7개 펀드 역시 8000억원 상당의 피해구제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