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4개 학교→2020년 41개 학교로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천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이 등교를 하며 발열체크와 손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천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이 등교를 하며 발열체크와 손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국 41개 학교에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1개 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소방사다리차의 진입여부로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를 지정하는데, 올해 전국 41개 학교가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로 지정됐다.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로는 서울의 경우, 대경중학교, 동산초등학교, 숭곡중학교, 도곡초등학교 등 4곳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는 전국 14개 학교에 불과했다. 1년 만에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가 27곳이나 늘어난 셈이다

오영훈 의원은 “학교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만큼 화재 진압에 더욱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소방차 진입곤란 학교 조사의 법제화, 조사 후 개선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등 학교 소방시설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국정감사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