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측 “정상적으로 사용료 받으면 8억 상당”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국내 1위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가 6개 언론사의 사진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소됐다. 언론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보플러스·뉴스엔미디어·오에스이엔·엑스포츠미디어·뉴스1·뉴스미디어그룹 등 6개 언론사는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다며 지난 8월 무신사와 조만호 무신사 대표를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몰인 무신사가 타인의 사진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해 많은 수익을 올렸음에도 그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무신사는 ‘셀레브리티’라는 메뉴를 개설해 유명 연예인들이 착용한 의류를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촬영한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스타데일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류준열 사진에 워터마크가 찍혀있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상품 판매에 사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사 쇼핑몰인 무신사 스토어 뿐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범위하게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 고소인측 주장이다.

고소인측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무신사의 불법 사진저작물 이용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무신사가 무단으로 사용한 사진은 뉴스엔 사진 509건, OSEN 214건, 뉴스1 154건, 일간스포츠 148건, 엑스스포츠 146건, 스타데일리 111건 등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받았을 경우 무신사는 저작권료로 8억2659만 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고소인측은 주장했다.

고소인측이 저작권법을 명백히 침해한 사실을 지적하는 공문을 피고소인에게 보내자 무신사측인 해당 사진을 모두 내리고 셀레브리티 메뉴를 삭제했다. 그럼에도 무신사는 저작권법 침해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사진의 저작물성을 입증하라’는 등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고소인측의 주장이다.

패션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무신사측은 “무신사는 2020년 3월경 해당 게시판 운영을 중단했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20년 5월 말경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들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며 “최근에 6개 언론사가 당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는 수사 기관에 제출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