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기준으로 가능종목 지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 계획도

금융감독원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총액이 일정 이상인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토록 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방안을 검토중이다. 비교적 적은 액수로 시세를 장악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아예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힌 후 이러한 방안의 실효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는 시총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일부 제한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등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윤 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빅테크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등장이 소비자 피해나 불안을 유발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규제차익 사례를 유형화하여 적정한 강도를 가진 규제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등 책임있는 영업행위 및 고객정보 보호방안을 아우르는 빅테크 종합 감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초저금리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 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과 실물 괴리 등 코로나 이후 대두되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시중 자금흐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특정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높은 수준의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석희·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