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위장근무하는 영국 정보기관 요원이나 경찰에 대한 범죄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일명 '살인면허법'(licence to kill)이 추진된다.
24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밀정보원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마치 영화 007시리즈처럼 국내정보국(MI5)이나 경찰의 요원이나 정보원이 위장근무를 할 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영화에서처럼 테러조직이나 폭력조직에 잠입해 위장근무를 하다보면 동료들의 신임을 얻거나 불가피하게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를 법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공공의 이익에 균형이 맞도록 이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도 영국 첩보요원 등은 총리의 비밀 명령 하에 이러한 권한이 허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