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받아들이지 않아 공사재개 불투명… 입주민들 피해 우려
인천도시공사, “원만한 해결로 인한 원도심 정비사업 취지 공감해 주길” 호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주택사업 공사재개가 불투명해져 안갯속이다.
인천지방법원이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에 따라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원고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공사를 재개할 수 없게 되면서 이에 따른 손해는 물론 원주민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4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인천시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 공사금지가처분 일부 인용에 따라 110동 아파트의 8층 콘크리트 타설을 끝으로 공사가 중지된 지 3개월여만에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17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측인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주민과의 협의와 인천시 동구청과 동구의회의 중재끝에 어렵게 이루어졌으나 지난 21일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사재개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화해권고결정은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의 감정결과에 따라 솔빛마을주공아파트의 시가하락분을 감정하고 시가하락분 상당의 금액과 이에 대한 40%를 더한 140% 금액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인천도시공사는 공사중지 및 소송 비용 증가 등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액이 과도하게 확정되면 분담금 부과를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일조피해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일조피해 주민대표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화 되길 희망한다”며 “원도심의 낙후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정비사업의 취지를 공감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재개로 공사중지에 따른 손해와 특히, 원주민 등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상화를 위한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송림 파크푸르지오 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시작됐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9년여 동안 답보 상태에 있는 등 착공까지 14년이나 걸릴 정도로 힘겹게 추진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 사업 구역 인근에 있는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 주민 180명이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지난 4월 법원은 원고측인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사업은 미궁속으로 빠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