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합격시 법학교육 충실성 담보 어려워”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DB]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로스쿨 졸업생이 졸업 후 5년 내 다섯 번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장모 씨가 변호사시험법 제7조 1,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면 법학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변호사자격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전제돼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입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씨 등은 2014년 2월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응시 자격이 2018년까지 5년간 5회로 제한됐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은 청구인들의 직접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시험법이 병역의무 이행의 경우에만 응시기회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헌재는 5년간 5회 응시제한 자체에 관해서는 합헌 결정하면서도 임신과 출산 등을 제한규정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험일로부터 90일의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사유로 본안판단 없이 각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