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거래수수료, 예탁원 증권회사수수료 한시적 면제
투자자 비용 1650억원 절감 예상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말까지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 경감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매매일 기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증권시장 및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거래소) 및 증권회사수수료(예탁원)를 면제한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미국달러(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약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거래소의 거래수수료는 약 1300억원, 예탁원의 증권회사수수료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된다.
거래소가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2008년 9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3.2개월간, 2009년 1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개월간,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2개월간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