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기존 기술 조합해 특허정정

코웨이 ‘기존 기술 조합은 새 발명 아니다’ 주장

7년간 지속된 얼음정수기 분쟁 다시 특허법원으로

서울 양천구 주민이 신정6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얼음정수기에서 얼음을 받고 있다. [연합]
서울 양천구 주민이 신정6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얼음정수기에서 얼음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100억원대 배상금을 받아낼 것으로 보였던 두 업체간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분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정정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의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출시한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듬해 코웨이에 100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거액을 물어줄 처지에 놓은 코웨이는 반대로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가 낸 특허발명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고, 청호나이스는 얼음정수기 세부 기술과 도면을 일부 변경하는 ‘정정청구’를 했다. 특허심판원이 이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청호나이스 특허를 무효로 하려던 코웨이 시도는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코웨이는 2016년 1월 특허법원에 청호나이스의 정정청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진보성이 없다’며 코웨이측 손을 들어줬다. 수정한 특허는 기존 등록된 내용을 결합해 손쉽게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별도의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호나이스가 수정한 특허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냉수가 얼음이 되는 저온판을 지나며 얼음이 되는 ‘유하식’ 기술과, 제빙기에 물을 받아놓고 얼음을 만드는 ‘침지식’기술은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이지만, 이 두 장치를 조합했다고 해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청호나이스 특허기술이 유지될 지는 다시 특허법원을 받아야 한다. 결과에 따라 두 회사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와 분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청호나이스는 상고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전직 대법관인 김능환 변호사를 비롯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전문가인 최정열 변호사와 특허사무소 변리사 출신 황정훈 변호사 등이 재판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