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 추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 어디에서나 쓸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선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돼 있다.
제도 개선 대상은 이전적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개발 이익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보고, 공공기여금을 낙후 지역에 투입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공공기여금 사용처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非)강남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