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가 첫 공판에서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자 이병헌 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6일 오후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피고인(이지연·다희)들의 주장은 일방적이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공판에서 판사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 서관 523호 법정에서 스마트폰에 녹화된 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다희와 이지연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지연 측은 50억 원 요구는 인정하면서도 “이병헌과는 깊은 관계였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다.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집을 얻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라고 부추겼다”고 말했다.
또한 이지연 측은 “다희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며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다희 측도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친한 언니인 이지연의 말을 듣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병헌의 협박 사건 제2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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