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울산 계모’ 박모(41)씨가 결국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박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 17일 ‘상고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한 문장의 상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뒤 상고 포기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지난 해 10월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 잘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