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 검토 중
손해액은 법안 처리과정서 구체화
실거주 기간·사유 소명 등 검토대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전월세시장의 판도를 바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집주인의 ‘실거주’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하되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책도 추가로 마련된다.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에 의무거주기간, 사유 소명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라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와 법무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계약(2년)을 연장할 수 있는 ‘2+2’ 안을 기본으로 임대차 3법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 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5% 내에서 상한을 만들면 이를 따르는 것으로 정리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당초 지자체가 표준임대료를 산정·고시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임대료 인상폭 5%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굳이 임대료가 오를 이유가 없는 지역에서 집주인이 ‘5%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세입자는 법 시행 전의 계약 연장 횟수와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소급적용 논란이 일고 있지만, 임대료 급등을 예방하려는 조치인 데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전례도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다.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명확히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이런 예외사항을 명시한 법안이 많은데, 국토부는 이중 ‘집주인의 실거주’는 인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집주인이 이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세입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가 검토되고 있다.
의원들이 제시한 손해액은 세입자가 2년간 추가 지출하게 된 임대료 차액분의 2~3배 등으로 법안마다 달라, 처리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대료 3개월치 또는 기존·신규 임대료 차액의 2년치 중 많은 액수를 배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 입장에서 갱신거절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임대료 증액분을 배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할 때 의무 거주기간을 두거나, 실거주 사유를 지자체에 소명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으로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집주인 가족의 실거주 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당정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된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