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올해 말 1조원 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투자가 급증하는 만큼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부동산 투기 우려도 커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ㆍ서천)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제주도에 유치된 사업은 총 1438건으로 9597억원이 투자됐다.

시행 첫해인 2010년에는 158건에 976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662건에 4374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432건을 통해 2969억원이 투자됐다.

투자대상은 휴양목적 시설로 제한돼 있어 콘도에 집중됐다. ‘라온 프라이빗타운’이 471세대 2708억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아덴힐리조트’와 ‘녹지제주리조트’가 각각 372세대 2488억원, 324세대 256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F-2)를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010년 제주도가 처음 시작한 후 2011년 평창 알펜시아ㆍ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5억원), 인천경제자유구역(7억원), 2013년 부산 해운대(7억원) 등으로 확대됐다.

제주도에서는 올 8월 기준으로 투자자 818명과 그 가족을 포함한 2176명이 거주비자(F-2)를 발급 받았다. 투자자는 중국 국적자가 76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06년 이후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는 18개 사업으로 총 8조7528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국인 투자는 12개 사업, 3조4458억원이다. 중국인이 취득한 제주도 토지 면적은 2009년 1만9702㎡에서 2014년 6월 기준 592만2327㎡로 300배 가까이 급증했다.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의 43%가 중국인 소유다.

이에 따라 ‘투자이민제’가 중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잠식을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사업과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등 몇몇 중국계 자본 투자사업이 사행성 조장과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였다.

김태흠 의원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제주도 휴양시설에 대한 중국인의 투자가 편중되고 난개발 논란이 제기되는 등 폐단도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말 투자액 1조원 시대를 계기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투자이민 조건인 ‘부동산 투자 5억원’ 외에 추가로 지역개발채권을 5억원 매입토록 하고, 제주도 땅 전체가 아닌 관광단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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