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린 ‘단기투기’ 차단

정부, 녹실회의서 보완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최종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6면

7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올리고,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90%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에서 이처럼 단기 주택매매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행법상 양도세 중과 수준으로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한 ‘단기 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란 인식이 깔려 있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행할 다양한 반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