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실세'에 잘 보여 출세한 것 아닌가”
[헤럴드경제=뉴스24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직권을 개인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휘두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재수 감찰 무마 당시 윤건영과 김경수 등 대통령의 측근이 조국에게 청탁했다는 점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며 “조국이 ‘친문실세’들에게 잘 보여 출세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결재권·승인권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사적인 관계로 청탁을 받고 개인의 권한처럼 휘두르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특별감찰반의 감찰권이 당시 민정수석인 자신에게 있던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서도 “실무진이 유재수에 대한 객관적인 비리 증거를 포착하고 조사까지 했음에도 조국은 감찰을 중단하고 수사 이첩도 하지 않았다”며 “특감반 감찰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수사관은 “당시 실무진이 고생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밝혀도 ‘빽’으로 무마시키니 특감반원들 사이에서 ‘고생해서 일해봤자 나쁜 놈은 빽으로 빠져나오고 오히려 우리가 혼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팽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조국과 유재수 사건에 면죄부를 준다면 공직자들이 비리를 자행하다 감찰에 적발되더라도 거부할 것이고 뒤에서 ‘빽’을 쓸 것”이라며 “이런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