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제법 따라 …장기입원 땐 입원비 눈덩이

지난 23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인 A호(3천401t)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승선원들이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
지난 23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인 A호(3천401t)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승선원들이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부산 감천항에 정박해 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선원 확진자 17명을 치료하는 데 최소 2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26일 “지난 몇 달 간 부산의료원에서 치료한 한국인 환자들 같은 경우, 경증인 경우 입원·치료비가 600만∼8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러시아 확진자들은 과거 병력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검사를 추가해야 해 대략 한 사람에 1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본다”며 “이럴 경우 전체 17명에 대한 입원·치료비는 1억5000만∼2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의료원에서 수개월 치료받은 국내 확진자 중 중증 환자는 입원·치료비가 수천만원 나온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들이 장기간 입원할 경우 입원·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들 러시아 선원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비 부담 국내법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다.

해당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 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적 근거도 있다.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사노동협약은 가입국에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 자국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의료관리를 선원들에게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발생한 배가 들어왔을 때 그 환자에 대해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보내면 위급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입항을 허용한 나라는 그 나라의 법과 관습에 따라 의료시설을 이용토록 제공해야 한다”며 “단, 의료 비용을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는 해당국의 법과 관습에 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