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한도·이월공제 활용을

‘효자 주식’ 중심 재조정 기회

가족 간 계좌분산도 필요

환차익·금·방카슈랑스 등

비과세 자산에도 관심을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 25%)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 25%)의 세금을 매길 계획이라 사전에 자산의 리밸런싱(재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나름의 보전 장치도 마련됐다. 2022년부터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그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춘다.

우선 국내 주식으로 연 2000만원 이상 차익을 실현하는 고액 자산가 입장에선 당장은 악재로 인식될 수 있지만, 주식 수익의 손익을 통산해 이월 공제해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법도 추천한다. 이 참에 손해 나던 부실 주식을 정리하고 효자 주식을 중심으로 리밸런싱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과세가 개인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연간 한도 내에서 이익을 관리할 수 있는 가족간 계좌분산도 방법이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만약 1이당 2000만원 넘는 소득이 불가피하다면 다른 소득이 없는 가족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추고 해외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동안은 비과세 매력으로 국내 주식에 머물렀던 투자자들도 어차피 똑같은 과세 적용이라면 수익률이 높은 해외 우량 주식으로 눈을 돌려볼 만 하다. 물론 공제 수준과 거래 비용을 잘 따져봐야 한다.

국내 주식은 200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해외주식은 한도가 250만원 수준이다. 주식 매매시 환전수수료, 해외 증권사 수수료 등으로 국내 주식 거래세보다 더 부담이 클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과세의 영역으로 진입함에 따라 달러나 금 등 전통적인 안전자산 종목의 비과세 효과를 더 주목할 필요도 있다.

달러 환차익과 실물 금 거래엔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비과세 혜택이 높은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