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홀딩스 24일 정기 주주총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일본 롯데홀딩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번 안건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안해 상정된 것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신동주 회장은 앞서 4월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 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이 상정한 안건이 부결되면서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은 더욱 공고해졌다.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신동빈 회장이 올해 4월 롯데홀딩스 회장직에 취임하면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가 10.7%, 관계사가 6.0%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4.0%, 신동주 회장은 1.6%다. 이 중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 지주회와 관계사 등이 신동빈 회장 우호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LSI는 의결권이 없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해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며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