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 25%)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 25%)의 세금을 매길 계획이라 사전에 자산의 리밸렁싱(재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나름의 보전 장치도 마련됐다. 2022년부터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그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춘다.

우선 국내 주식으로 연 2000만원 이상 차익을 실현하는 고액 자산가 입장에선 당장은 악재로 인식될 수 있지만, 주식 수익의 손익을 통산해 이월 공제해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법도 추천한다. 이 참에 손해 나던 부실 주식을 정리하고 효자 주식을 중심으로 리밸런싱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낙관주의 편향을 제거하고 생각하면 주식 양도세가 꼭 나쁘다고 볼 유인은 없다”며 “양도세 부과 대신 거래세가 낮아지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허용될 예정이므로 거래가 많고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추고 해외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동안은 비과세 매력으로 국내 주식에 머물렀던 투자자들도 어차피 똑같은 과세 적용이라면 수익률이 높은 해외 우량 주식으로 눈을 돌려볼 만 하다.

하지만 공제 수준과 거래 비용을 잘 따져봐야 한단 점은 유의해야 한다.

국내 주식은 200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해외주식은 25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식 매매시 환전수수료, 해외 증권사 수수료 등으로 국내 주식 거래세보다 더 부담이 클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과세의 영역으로 진입함에 따라 달러나 금 등 전통적인 안전자산 종목의 비과세 효과를 더 주목할 필요도 있다. 달러 환차익과 실물 금 거래엔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비과세 혜택이 높은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